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내면 2%(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도 함께 챙기면 지연·미전송 가산세(0.3%·0.5%)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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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을 한 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할 때는 해당 월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월말에 몰아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 날짜를 달력에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비교표 (발급자 기준)
| 구분 | 언제 | 가산세율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로만 발급 | 1%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날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는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며, 고의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계산 예시로 규모 가늠하기
| 월 공급가액 | 지연발급(1%) | 미발급(2%) |
|---|---|---|
| 1,000만원 | 10만원 | 20만원 |
| 5,0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2억원 | 200만원 | 400만원 |
위 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한도는 개별 거래·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취자(매입자)도 손해 봅니다
지연발급을 받은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분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받는 길이 있지만, 수취자 가산세 0.5%와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가 따릅니다. 발행 쪽에서 기한을 지키는 편이 양쪽 모두에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 여기서 바로 하기
- 매월 1~10일: 전월분 미발급 건을 홈택스·회계 프로그램에서 일괄 조회합니다.
- 발급 직후: 국세청 전송 상태가 ‘전송완료’인지 확인합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원칙입니다.
- 휴일 겹침: 10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여유를 두고 미리 발급합니다.
- 의무 대상: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 의무입니다.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규모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발급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조회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또는 대량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가액·세액·거래처를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 발급목록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미전송이면 즉시 전송합니다.
-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나갔는지 거래처에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월말·월초에 쓸 실무 루틴
매월 말일에는 미발급 거래 목록을 회계 프로그램에서 뽑고, 다음 달 8~9일에는 잔여 건을 홈택스에서 한 번 더 대조합니다. 10일이 연휴와 겹치면 그 전 평일에 발급을 끝내는 규칙을 팀 공유 문서에 적어 두면 실수를 줄입니다.
거래처가 많은 사업장은 담당자 휴가 기간을 미리 표시해 대리 발급 권한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후 전송 완료 화면을 캡처해 월별 폴더에 보관하면 나중에 가산세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홈택스 조회”를 함께 안내하면 수취 누락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발급하는 것이 미발급(2%)보다 낫습니다. 지연발급(1%)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확정신고까지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가산세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산세 한도와 감면·중복 배제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구체 거래 내용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A. 합산 발급 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Q. 지연발급과 미발급 가산세 차이는요?
A.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그 기한까지도 안 내면 2%입니다.
Q. 전송만 늦어도 가산세가 있나요?
A. 발급일 다음날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아예 안 보내면 0.5%입니다. 발급 위반이 있으면 전송 위반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매입자도 가산세를 내나요?
A. 지연발급을 받은 매입자는 0.5%가 붙을 수 있고, 미발급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출처·기준일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안내(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발급시기,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10월 13일 확인). 개인·사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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