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한 줄로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많았던 사업자일수록 고지 금액이 큽니다.
2026년 일정표
| 구분 | 기간 | 근거 |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15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고지세액 납부 | 11월 30일(월)까지 | 국세청 세무일정 |
| 추계액 신고·납부 | 11월 1일~30일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분 | 다음 해 1월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
고지서가 안 온 경우 체크리스트
- 50만원 미만(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올해 신규 개업: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작년 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 고지서가 없어도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그 외에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전자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판단 표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 예시(기준액 400만원) | 상반기 추계액 | 판단 |
|---|---|---|
| A 사업자 | 150만원(37.5%) | 30% 이상이라 추계 신고 불가, 고지세액 200만원 납부 |
| B 사업자 | 100만원(25%) | 추계 신고 가능, 100만원만 신고·납부 |
| C 사업자 | 40만원(10%) | 50만원 미만이라 납부는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고지 취소 |
위 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장부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신고하는 순서
👉 여기서 바로 하기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려면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합니다.
- 추계액 신고가 필요하면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선택합니다.
- 상반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놓쳤을 때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고, 남긴 금액은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자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올해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이고,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30일에 추계액 신고를 해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신고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지 않은 부분이 분납 대상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출처·기준일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간편장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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