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출이 들어와도 정산서를 열어보면 빠져나가는 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도 정산 내역과 부가세 신고자료를 나란히 놓고 따져보다가, 같은 매출인데 신고 기준액을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내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의체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비교해보니 수수료를 줄이는 것만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마진을 지키는 핵심이더라고요.
2026년 기준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수수료와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배달앱 중개수수료 — 차등제로 2.0~7.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2025년 1월 26일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 구간별 2.0~7.8% 차등제로 바꿨습니다. 거래액 상위권 가게일수록 높은 7.8%, 하위 20% 가게는 2.0%를 적용받는 구조예요. 요기요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기본 9.7%에서 시작해 주문 건수가 늘수록 요율이 내려가고 월 720건 수준이면 최대 4.7%까지 낮아집니다.
| 거래액 구간(배민·쿠팡이츠) | 중개수수료 | 점주 부담 배달비(예시) |
|---|---|---|
| 상위 0~35% | 7.8% | 2,400~3,400원 |
| 상위 35~50% | 6.8% | 2,100~3,100원 |
| 중위 50~80% | 6.8% | 1,900~2,900원 |
| 하위 20% | 2.0% | 1,900~2,900원 |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중개수수료율만 보면 낮아진 것 같지만, 점주 부담 배달비가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올라간 구간이 있습니다. 수수료율 숫자 하나만 보고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2026년 4월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붙어서, 포장 비중이 큰 가게라면 이 부분도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 손에 떨어지는 돈 — 매출의 70~75%
사장님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명목 수수료율’이 아니라 ‘실부담’입니다. 제가 여러 정산 사례와 세무 가이드를 비교해보니, 배달앱 한 건이 들어왔을 때 빠지는 항목은 중개수수료 + 점주 부담 배달비 + 결제(PG)수수료 + 부가세 + 광고비로 겹겹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매출의 약 25~30%가 빠진다는 게 업계 공통된 추산이에요. 2만 5천 원짜리 주문이라면 6천 원 안팎이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이나 배달 단가를 정할 때 명목 수수료율이 아니라 이 실부담률(25~30%)을 깔고 마진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비는 가게가 선택하는 항목이라 줄일 여지가 있지만, 수수료·배달비·결제수수료·부가세는 구조적으로 따라붙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의 함정 — ‘정산금액’이 아니라 ‘결제금액’ 기준
여기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배달앱은 소비자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주는데, 부가세 매출은 내 통장에 입금된 정산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매출을 잡으면 매출 누락이 되고, 나중에 추징·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올바른 처리 |
|---|---|
| 부가세 매출액 |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수수료 차감 전) |
| 중개수수료 | 매입(비용)으로 별도 처리 —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
| 매출 유형 구분 | 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등 앱 정산자료 유형대로 |
국세청도 결제대행(PG)·플랫폼 매출은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배달의민족 정산자료는 매출을 카드매출·현금매출·만나서카드결제·만나서현금결제·기타매출처럼 유형별로 나눠주니, 홈택스 신고액과 이 합계가 맞는지 대조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현금영수증이 이미 발급된 건은 회계처리할 때 같은 매출을 두 번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 그냥 두면 손해 — 매입세액공제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달앱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챙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내야 할 부가세를 줄일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제가 정산 화면을 직접 확인해보니,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사장님 사이트(셀프서비스·사장님광장 등)에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내려받게 해둔 구조였어요. 부가세 신고 기간(1기 1~6월분은 7월, 2기 7~12월분은 1월)에 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 넘기거나 홈택스에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혹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부가세가 있어도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니, 정산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정리하면
핵심만 추려볼게요. 2026년 배민·쿠팡이츠 중개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2.0~7.8%, 요기요는 기본 9.7%에서 주문 건수 따라 최대 4.7%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배달비·결제수수료·부가세·광고비까지 더하면 실부담은 매출의 25~30%라, 단가는 이 실부담률을 깔고 잡는 게 안전합니다. 부가세는 정산금액이 아니라 소비자 결제금액 전체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누락하면 가산세가 따라온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수수료율과 배달비, 포장 수수료 정책은 플랫폼·매출 구간·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 처리 방식도 업종·과세유형(일반/간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본인 가게 상황은 거래 플랫폼 정산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담당 세무 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길 권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비즈서포트 운영자입니다. 소상공인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신고, 세금, 정책자금 기준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 전 기관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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