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뽑는 게 요즘처럼 부담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인건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채용 버튼 누르기가 망설여지죠. 그런데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기업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이라면 그 청년도 따로 근속지원금 최대 720만원을 챙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구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여러 공식 자료와 운영지침을 직접 대조해보니 헷갈리는 대목이 꽤 많아서, 사장 입장에서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운영지침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지역·업종·연차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뭐가 달라졌나 — 수도권형 vs 비수도권형
예전엔 유형1·유형2로 나뉘던 게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이라는 지역 기준으로 재편됐습니다. 핵심 차이는 딱 하나예요. 청년 본인에게 주는 근속지원금이 비수도권에만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청년을 뽑으면 지원금은 회사로만 들어옵니다. 대신 아무 청년이나 되는 게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죠.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을 뽑아도 되고, 회사 지원금에 더해 청년이 오래 다닐수록 청년 통장에도 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지방 인력난을 청년 유입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에요.

지원 대상 — 우리 회사와 청년이 조건에 맞을까
가장 먼저 걸러지는 게 회사 규모입니다. 직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조건이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니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음).
| 구분 |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
| 공통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 · 정규직 · 주 28시간 이상 ·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 수도권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만 해당 |
| 비수도권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단 입주 중견기업 | 일반 청년도 가능(업종 제한 없음) |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게 ‘취업애로청년’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청년처럼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말합니다. 다만 이 정의는 세부 항목이 여러 개라,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이 해당되는지는 운영기관 공고에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청년 쪽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건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연봉이 높은 경력직을 이 제도로 채용하려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업 720만원 + 청년 근속지원금
돈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두 갈래로 나눠서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회사가 받는 기업 지원금과, 비수도권 청년이 따로 받는 근속지원금입니다.
① 기업 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공통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채용 즉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데리고 있어야’ 받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② 청년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6·12·18·24개월 근속 시점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고, 지역 등급에 따라 2년간 총액이 달라집니다.
| 비수도권 지역 등급 | 시점별(6·12·18·24개월)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각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각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각 180만원 | 720만원 |
정리해보면요, 특별지원지역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2년을 함께 가면 회사 720만원 + 청년 720만원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내 회사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셈이니, 어느 지역이 어느 등급인지는 공고에서 꼭 확인해볼 만합니다. 등급 구분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넘겨짚으면 안 되고요.
신청 방법 — 채용 ‘전’에 움직여야 한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여기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채용 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이미 뽑아놓고 나중에 “지원금 있다던데” 하고 찾으면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 뽑을 계획이 잡혔다면 채용 공고를 내기 전 단계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걸어두는 게 순서입니다.
절차를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① 고용24(work24.go.kr)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③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④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 지원금 신청·심사·지급
⑤ (비수도권) 청년은 6·12·18·24개월 근속 시점마다 본인이 직접 근속지원금 신청
2026년 사업은 고용24에서 1월 26일부터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기관마다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우리 사업장 주소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서류 준비 전에 스스로 던져볼 질문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 우리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뽑을 사람이 만 15~34세, 월급여 450만원 이하인가
• 정규직·주 28시간 이상으로 채용하는가
• 수도권이라면 그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드는가
•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걸었는가
다섯 개가 다 ‘예’라면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공고 문구만으로는 우리 상황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무리 — 지방 채용이라면 특히 남는 장사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오래 데리고 있으면 회사와 청년이 함께 혜택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청년 근속지원금이 별도로 붙으니, 지방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장님이라면 채용 계획을 짤 때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금액·지역 등급·요건은 2026년 기준이고 연차 공고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신청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 신청·조회: 고용24 (work24.go.kr)
▪ 2026년 사업운영지침: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이 글을 쓴 사람
비즈서포트 운영자입니다. 소상공인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신고, 세금, 정책자금 기준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 전 기관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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