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다면 먼저 따져볼 세 가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다면 먼저 따져볼 세 가지

📌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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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고지내역 조회·납부 ↗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추계액 신고 대상 확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한 줄로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많았던 사업자일수록 고지 금액이 큽니다.

2026년 일정표

구분 기간 근거
고지서 발급 11월 1일~15일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고지세액 납부 11월 30일(월)까지 국세청 세무일정
추계액 신고·납부 11월 1일~30일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분 다음 해 1월 고지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고지서가 안 온 경우 체크리스트

  • 50만원 미만(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올해 신규 개업: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작년 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 고지서가 없어도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그 외에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전자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판단 표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예시(기준액 400만원) 상반기 추계액 판단
A 사업자 150만원(37.5%) 30% 이상이라 추계 신고 불가, 고지세액 200만원 납부
B 사업자 100만원(25%) 추계 신고 가능, 100만원만 신고·납부
C 사업자 40만원(10%) 50만원 미만이라 납부는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고지 취소

위 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장부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신고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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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2.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려면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합니다.
  3. 추계액 신고가 필요하면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상반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놓쳤을 때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고, 남긴 금액은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자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올해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이고,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30일에 추계액 신고를 해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신고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지 않은 부분이 분납 대상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출처·기준일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간편장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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