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은 이미 신고증을 받은 음식점·카페·제과점 사장님이 분실이나 훼손 때문에 다시 받는 민원입니다.
정부24 신규 영업신고와 재발급을 섞으면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기관부터 헷갈리니 먼저 재발급 민원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정부24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민원은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5,300원이고 인터넷 신청 시 2,000원으로 표시돼 있죠. 영업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신규 신고와 재발급부터 구분
가게를 처음 여는 상황이면 식품관련영업신고 민원을 봐야 합니다.
정부24의 식품관련영업신고 안내는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고요.
반대로 영업신고증을 이미 받았고 종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 쪽입니다.
제가 정부24 민원 두 개를 나란히 확인해보니, 실수는 여기서 많이 납니다. 신규 신고 화면에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면 제출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져서 시간을 더 쓰게 되죠.
| 상황 | 먼저 볼 민원 | 막히기 쉬운 지점 |
|---|---|---|
| 음식점·카페를 처음 시작 | 식품관련영업신고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신규 신고 수수료 |
| 신고증 분실 | 식품영업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 분실 사유 기재 |
| 신고증 훼손 | 식품영업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 기존 신고증 첨부 여부 |

분실이면 사유, 훼손이면 기존 신고증
정부24 제출서류 안내에서 재발급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입니다.
단,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죠.
신청 전 확인할 일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분실인지 훼손인지 먼저 적어두고, 훼손이라면 기존 신고증 준비. 분실은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까지 길게 쓸 필요는 없더라도 사유란에 남길 문장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준비 내용 | 확인처 |
|---|---|---|
| 분실 |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 사유 기재 | 정부24 재발급 민원 |
| 훼손 | 기존 영업신고증 준비 | 관할 시·군·구 |
| 처리 가능 여부 | 접수·처리기관 실제 가능 여부 확인 | 정부24 기관조회 또는 위생부서 |

수수료와 처리기관 확인
재발급 민원 수수료는 방문 기준만 보고 준비하면 금액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는 5,300원, 인터넷 신청 시 2,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전자민원으로 할지 방문으로 할지에 따라 결제 준비가 달라지니 신청 방식부터 정하세요.
처리기관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식품조사처리업 허가증 재발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허가증 재발급은 각 시도,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나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내 업종부터 맞춰봐야 하는 이유죠.
정부24 안내에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라는 문장도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 버튼이 보인다고 모든 상황이 같은 속도로 처리된다고 보면 곤란하죠. 영업 소재지 관할 위생부서 전화번호를 같이 열어두면 보완 요청 때 덜 늦습니다.
사업자등록 원스톱과 헷갈리지 않기
2026년 6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는 의정부시, 양주시, 진천군, 구미시 4개 지방정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일부 미용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일 창구 1회 방문 방식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원스톱 서비스는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는 흐름입니다.
이미 영업 중인 매장에서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와는 검색 의도가 다르죠. 재발급이 필요한데 원스톱 사업자등록 안내를 보고 움직이면 관할 창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 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민원은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조회된 기관이나 관할 위생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재발급 민원에는 5,300원, 인터넷 신청 시 2,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결제 방식과 감면 여부는 신청 화면과 관할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Q. 신고증을 잃어버렸는데 기존 신고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정부24 제출서류 안내는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Q. 새 가게를 여는 것도 재발급 민원으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새로 음식점·카페·제과점을 시작하는 상황이면 식품관련영업신고 민원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봐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2026년 원스톱 시범사업 대상일 수 있으니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공공 자료
· 정부24: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민원안내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민원안내
· 행정안전부: 음식점 등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시범사업 보도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 관련 영업신고 안내
· Pexels: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공개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가능 여부, 수수료, 처리기관은 업종과 영업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정부24 화면과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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