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차를 한 대 뽑으면서 “이거 다 경비로 떨어지겠지” 생각했다가 세무서에서 막히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값도 기름값도 다 사업에 쓰는 건 맞는데, 세법은 승용차를 유독 깐깐하게 봅니다. 게다가 2026년 귀속분부터 규정이 한 번 더 세졌어요.
핵심만 먼저 짚으면, 승용차 경비 규제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걸립니다. 반대로 매출 규모가 작아 간편장부만 쓰는 사장님이라면 아래 1,500만원 한도나 운행기록부 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구분부터 잡고 시작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 세무법인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하나씩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차량 대수·주업종·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내 차, 경비 규제 대상일까부터 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모든 사업자에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이에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업 7,500만원 등)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여기서부터 운행기록부·한도 규제가 시작됩니다.
매출이 그보다 작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니라, 업무에 실제로 쓴 만큼은 한도 없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개업 첫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봐서 규제가 바로 적용됩니다. 이 점은 알아두면 좋아요.
규제 대상인 ‘승용차’도 종류가 갈립니다. 정원 8인 이하 일반 승용차가 대상이고, 경차(1,000cc 이하)·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트럭·밴)·125cc 이하 이륜차는 애초에 규제에서 빠져 편하게 처리됩니다. 택시·렌터카·운전학원처럼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의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차를 굴리며 나가는 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할부·대출 이자까지 포함돼요. 이 항목들을 전부 합친 금액에 아래 한도와 비율을 적용합니다.

운행기록부 — 안 쓰면 연 1,500만원까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위에서 합친 차량 총비용을 연 1,5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까지 그 1,500만원 안에 포함되니, 비싼 차일수록 초과분이 그냥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한도가 5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쓰면 한도 대신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계산은 단순해요.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1년에 2만km를 탔는데 그중 1만7,000km가 업무용이면 85%, 차량 총비용의 85%를 경비로 넣는 식이죠. 기록부에는 운행 날짜·운전자·업무용 주행거리를 남겨두면 됩니다. 차값이 크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사장님이라면 기록부를 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차량 감가상각에도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고,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경비로 못 넣습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차를 5년 정액법으로 나누면 한 해 1,200만원인데, 이 중 800만원까지만 반영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뒤로 이월돼요. 이월분은 감가상각이 끝나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다시 채워 넣는 구조라,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정 시점이 늦춰지는 셈입니다.
2026년 최대 변화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올해 꼭 챙겨야 할 변화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입니다. 임직원 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경비 인정 비율이 깎이는데, 그 폭이 해마다 커졌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차량 1대까지는 보험 없이도 인정되고, 2대째부터 나머지 차량에 가입 의무가 붙습니다.
| 귀속연도 |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전문직 |
|---|---|---|
| 2021~2023 | 규제 없음 | 미가입 시 50% 인정 |
| 2024~2025 | 미가입 시 50% 인정 | 미가입 시 0% |
| 2026 이후 | 미가입 시 0% (전액 불인정) | 미가입 시 0% |
표에서 보듯 2026년 귀속분부터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도 보험에 안 들면 차량 경비가 전액 사라집니다. 예전처럼 절반이라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유류비·리스료·수선비까지 통째로 인정 안 되니, 2대 이상 굴리는 사장님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부터 서둘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연중에 가입하면 가입 전 기간은 비용이 축소 적용되니 되도록 연초에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리스·렌트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차를 사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쓰는 경우엔 감가상각비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뽑아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요.
- 리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리스료의 7%로 봅니다.
- 렌트: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나머지 30%는 유지비 성격으로 처리돼요.
둘 다 800만원 초과분은 소유 차량과 똑같이 이월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 경비로 넣고요. 리스냐 렌트냐 할부냐는 세금뿐 아니라 초기비용·중도해지 조건까지 같이 따져야 해서, 숫자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본인 자금 흐름에 맞춰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과 차량 처분 시
부가가치세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구입·유지에 낸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차를 고를 때 이 차이가 실부담을 꽤 갈라놓으니 미리 계산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차를 팔 때도 규정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고, 팔면서 생긴 처분손실은 차량 한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손실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 반영돼요. 감가상각 한도와 같은 800만원 구조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정리 — 사장님별 체크포인트
복잡해 보여도 내 상황에 맞춰 몇 가지만 짚으면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면 1,500만원 한도·운행기록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 사용분을 실비로 넣으세요.
-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차가 비싸거나 많이 탄다면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받는 게 유리합니다.
- 차를 2대 이상 굴린다면 2026년부터는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 차종 선택 단계라면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은 부가세 공제와 규제 면제가 되니 세금 측면에선 유리합니다.
세무는 매출 규모, 차량 대수, 취득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로 큰 틀을 잡은 뒤, 본인 신고에 적용할 때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길 권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예규·판례): taxlaw.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자료와 다수 세무법인 해설을 대조해 정리했으며, 세부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비즈서포트 운영자입니다. 소상공인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신고, 세금, 정책자금 기준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 전 기관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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