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먼저 맞춰야 금액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순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을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먼저 볼 건 세 가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이 맞는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잡히지 않았는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부터 잡아두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흐름으로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죠.
여기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월급 한 달치”로 대충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만 보는 계산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잡고, 재직일수를 다시 반영하는 구조죠.
| 점검 항목 | 사업자가 확인할 자료 | 자주 막히는 지점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퇴사일, 근로계약서 |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 |
| 3개월 임금총액 | 퇴사 전 3개월 급여대장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를 놓치는 경우 |
| 평균임금 비교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 |
| 지급기한 | 퇴사일, 합의서 여부 | 퇴사 후 14일 기한을 놓치는 경우 |
평균임금 3개월, 어디까지 넣나
고용노동부 FAQ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퇴직금에서는 보통 퇴사일 직전 3개월이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월급만 입력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처럼 임금 성격이 있는 항목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이나 회사 규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따로 봐야 하고요.

제가 급여대장을 점검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구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를 적습니다.
그다음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뽑아 한 줄씩 더해보죠. 이렇게 해야 “3개월분 월급 ÷ 3” 같은 거친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년 직원인지부터 다시 보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분명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 휴직, 중간 공백, 사업장 양도, 단시간 근무처럼 근무 형태가 섞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달력상 1년”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하죠.
| 상황 | 먼저 볼 자료 | 주의할 점 |
|---|---|---|
| 정규직 1년 이상 | 근로계약서, 입퇴사 기록 | 계산식 적용 전 퇴사일 확정 |
| 단시간 직원 | 근무표, 주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였는지 확인 |
| 휴직·공백 있음 | 휴직 신청서, 급여대장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검토 |
| 중간정산 이력 | 중간정산 신청서, 지급명세 | 정산 이후 기간을 새로 계산 |
퇴직소득세와 14일 지급기한은 따로 본다
퇴직금 총액을 계산했다고 끝은 아니죠.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붙고, 지급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보라고 연결하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부를 두 칸으로 나눠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첫 칸은 노동관계 기준의 퇴직금 산정액.
두 번째 칸은 세무 처리 후 실제 이체액입니다.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직원에게 설명할 때도 이 구분이 필요하죠.

퇴직 후 지급기한도 따로 메모해둬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빠르게 정산해야 하는 돈이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죠.
퇴사 면담 때 마지막 근무일, 미사용 연차 정산,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FAQ
Q1.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죠.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Q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급여 변동이 컸거나 휴직이 낀 경우에는 이 비교를 반드시 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근무 형태, 공백 기간,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Q4. 고용노동부 계산기 금액 그대로 이체하면 되나요?
계산기는 산정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이체 전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등 다른 정산 항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FAQ
·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공개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임금 항목, 휴직, 단시간 근무, 중간정산 이력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전에는 사업장 자료와 공식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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