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2026 — 알바 포함·연인원 가동일수에서 막힐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원 머릿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5인 기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알바가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6명 나오는 가게라면 “우리 매장은 5인 미만일까?”라는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정책자금 신청서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나오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도 이 숫자에서 갈리죠.
고용노동부 지침과 서울노동포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보니 먼저 나눌 건 두 가지.
노동법 적용을 위한 계산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준입니다.

small business staff schedule calendar and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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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노동부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업무처리지침은 근로기준법령 개정에 따른 산정방법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기본 흐름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실제 영업하거나 가동한 날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매일 4명만 일했다면 평균도 4명에 가깝겠지만, 주말마다 8명이 들어오는 매장은 단순한 고정 직원 수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항목 사장님이 준비할 자료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해당 기간 근무표·출근기록
연인원 기간 중 하루별 근로자 수의 합계 날짜별 실제 근무자 수
가동일수 그 기간 실제 사업장이 움직인 날수 휴무일·임시휴업일 구분

알바와 일용직도 포함되나

상시근로자 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정규직만 세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볼 때는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로자성부터 봐야 하죠.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처럼 이름이 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 외부 용역, 진짜 독립 프리랜서처럼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인지 애매한 경우도 따로 봐야 하고요. 계약서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바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part time staff schedule and payrol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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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지 왜 중요할까

서울노동포털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안내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죠.

그래서 5인 미만이라는 말이 모든 노동법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휴게시간 같은 기본 의무는 계속 남고요.
다만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처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숫자를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확인 상황 먼저 볼 기준 주의할 점
노동법 적용 상시 5명 이상 여부 알바·일용직 출근일 포함 가능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종별 5인 또는 10인 기준 제조·건설·운수·광업은 별도 기준 확인
정책자금 신청 공고의 산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소상공인 기준은 5인만 보면 될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5인 기준과 완전히 같은 문맥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조문은 소상공인 기준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제외되는 사람을 따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공고마다 매출액,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제외업종 조건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지원사업 신청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칸만 채우지 말고 해당 공고의 산정 기준을 같이 열어봐야 합니다.

policy fund application employee count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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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계산은 이렇게 정리하면 덜 틀린다

가장 먼저 최근 1개월 근무표를 날짜별로 펼쳐두세요. 각 날짜에 실제로 일한 사람 수를 적고, 휴무일과 임시휴업일은 따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하루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연인원을 만들고, 가동일수로 나누면 기본 계산이 잡힙니다.

제가 지원사업 서류를 점검할 때는 계산 결과만 적지 않고, 근무표 파일과 계산표를 같이 보관합니다.
나중에 담당기관이 확인을 요구하면 “평균 4.8명입니다”라는 말보다 날짜별 근거가 훨씬 빠르게 설명되거든요. 직원 수가 4명과 6명 사이를 오가는 매장은 이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FAQ

Q. 사장님도 상시근로자 수에 넣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통 상시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다른 근로자도 함께 있는 경우처럼 세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루 3시간 일하는 알바도 1명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무조건 0.5명으로 나누는 식으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Q. 5인 미만이면 연차와 가산수당을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근로계약,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같은 기본 의무는 남습니다. 실제 수당·휴가 판단은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함께 봐야 하죠.

Q. 정책자금 신청서의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법 계산이 같나요?

항상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업종별 5인·10인 기준, 매출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같은 별도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과 담당기관 안내를 같이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우리 직원이 몇 명인가”를 감으로 적는 칸이 아닙니다. 최근 1개월 근무표, 날짜별 실제 근무자 수, 가동일수를 놓고 계산해야 5인 미만 여부를 설명할 수 있죠.

노무와 지원사업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공개된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해고·수당·지원사업 심사처럼 결과가 큰 사안은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노무사에게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업무처리지침 · 서울노동포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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