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안 되는 승용차·접대비·등록 전 매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안 되는 승용차·접대비·등록 전 매입

📌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빼 주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경차 제외)의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입니다.

등록 전 매입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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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문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불공제 항목부터 표로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넣었다가 나중에 불공제로 정정되면 부족하게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이 섞여 있는지 먼저 걸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제39조 제1항) 내용 자주 나오는 예
1호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틀린 부분 종이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빠뜨림
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항목이 비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
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무관 지출 가족 생활용품, 개인 여행비
5호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대표자가 타는 일반 승용차의 주유비·수리비·리스료
6호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선물, 접대 식사
7호 면세사업·토지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관련 매입 토지 조성 공사비
8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 신청 전 매입(20일 예외 있음) 개업 준비 중 인테리어 비용

승용차는 차종으로 먼저 가르기

5호는 차를 사업에 쓰는지보다 차종이 먼저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업무에 써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공제 가능 쪽: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
  • 불공제 쪽: 일반 세단·SUV 등 8인승 이하 승용차(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대상)
  • 예외 업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제외

주의할 점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소득세 경비 처리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승용차 유지비도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맞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 20일 규칙 계산 예시

개업 준비 중에 쓴 인테리어·집기 비용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상황(개인 일반과세자) 등록 신청일 공제 여부
9월 15일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수취(2기 7.1~12.31)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공제 가능(7월 1일 이후 매입분)
같은 매입 다음 해 1월 21일 이후 공제 불가
6월 20일 매입(1기 1.1~6.30) 7월 20일까지 공제 가능(1월 1일 이후 매입분)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됩니다. 날짜 계산은 신고 전에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해 볼 3분 점검

👉 여기서 바로 하기

홈택스에서 매입 자료 조회하기 ↗

  1. 홈택스에서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2. 차량 관련(주유·정비·리스) 매입을 골라 차종이 경차·승합·화물인지 확인합니다.
  3. 선물·식대 중 거래처 접대에 해당하는 건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4. 가족 명의 카드, 개인 생활비 결제분은 업무무관 지출로 분리합니다.
  5. 간이영수증만 있는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와 법령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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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승용차 유지비, 접대비, 업무무관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업무용으로 쓰는 SUV 주유비도 불공제인가요?

A. 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업무에 써도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Q.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은 공제가 안 되나요?

A.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은 공제됩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간이영수증은 공제 증빙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Q. 불공제 매입세액을 넣고 신고했다면요?

A.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출처·기준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2. 시행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기준일 2026-10-18). 문의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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