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한 번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휴대폰 번호 등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의무발행 대상인가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입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 예식장,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 이삿짐 운송처럼 소비자와 직접 큰 금액을 거래하는 업종이 중심이고, 세법 개정 때마다 업종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업종을 새로 추가했거나 정정했다면 그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발급해야 하나
| 상황 | 현금영수증 의무 | 메모 |
|---|---|---|
|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이상 | 의무 발급 |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계약금 5만원 + 잔금 8만원 | 의무 발급 | 거래 전체 대금 13만원 기준 |
| 현금 10만원 미만 | 손님 요청 시 발급 | 가맹점은 요청을 거부하면 안 됨 |
| 신용카드 결제분 | 해당 없음 | 카드 전표가 증빙 |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 해당 없음 | 사업자 거래처에 주로 해당 |
헷갈리기 쉬운 것은 나눠 받은 대금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따로 받아도 하나의 거래라면 합계 금액으로 10만원 기준을 판단하고,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방법
👉 여기서 바로 하기
- 카드단말기(POS)에 현금영수증 기능이 있으면 손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바로 발급합니다.
- 단말기가 없으면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건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은 입금 내역을 보고 거래일부터 5일 안에 발급했는지 점검합니다.
지정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손님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 대금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 예시 거래 | 미발급 금액 | 가산세(20%) |
|---|---|---|
| 학원비 계좌이체 40만원 | 40만원 | 8만원 |
| 인테리어 대금 30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 계약금 50만원만 누락 | 50만원 | 10만원 |
손님이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장부상 계좌 입금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월말 점검 체크리스트
- 이번 달 통장 입금 내역 중 개인 손님 10만원 이상 건을 표시합니다.
- 각 건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 홈택스 발급 내역과 맞춰 봅니다.
- 나눠 받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모두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이 보이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금 발급하고, 가산세 처리는 세무대리인이나 126에서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은 아래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내 업종의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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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무발행 기준 1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A. 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금액 기준입니다.
Q.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보나요?
A. 네.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Q.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A. 의무발행 대상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현금영수증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Q.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목록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126에 업종코드로 문의하세요.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기준일 2026-10-17). 문의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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