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6년 7~9월분)는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대상이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2기 예정 일정
| 구분 | 내용(국세청 안내) |
|---|---|
| 과세대상 기간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예정신고·납부 | 2026년 10월 26일(국세청 세무일정) |
| 신고 창구 | 홈택스(hometax.go.kr) |
|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에는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26.7~9월분)”이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는 특례(국세기본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오는 예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최종입니다. 일부 안내·보도에서 11월 초로 언급되기도 하니, 홈택스·우편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예정신고 vs 개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선택
| 유형 | 무엇을 하나 | 누가 해당(일반 안내) |
|---|---|---|
| 법인 예정신고 | 7~9월 실적으로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원칙) |
| 예정고지 납부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
| 예정신고 선택 | 예정고지 대상도 예정신고 가능 → 고지 취소 | 휴업·사업부진(실적 악화) 또는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매출·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고지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끼면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체크리스트
👉 여기서 바로 하기
- 국세청 세무일정·홈택스 공지에서 2기 예정신고 마감일을 재확인합니다.
- 법인인지, 개인 일반인지, 소규모 법인(예정고지)인지 구분을 메모합니다.
-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금액·납부기한·전자납부번호를 대조합니다.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을 7~9월분으로 모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방세(부가가치세 관련 지방소득세 등) 고지가 따로 있는지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메뉴에서 예정신고(또는 납부·고지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 내역·납부기한을 먼저 조회합니다.
- 예정신고가 필요하면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불러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 후 납부서·전자납부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 접수증·납부확인을 저장해 둡니다.
화면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니,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고지분 납부”를 쳐 찾는 편이 빠릅니다.
확정신고와 어떻게 이어지나
2기 확정신고는 2026년 7~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국세청 과세기간 표 기준, 일반적인 경우 1.1.~1.25.). 예정고지·예정신고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고지만 낸 개인사업자도, 연말에 가서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10월에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가산금·독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 세액·가산세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신고 주기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이 글의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정리는 주로 일반과세자·법인 기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누락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전에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와 장부를 한 번 더 맞추세요.
공동사업자·겸업·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이 있으면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문·세무서 문의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기 예정신고 날은 언제인가요?
A.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과세대상은 2026년 7~9월분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부진·조기환급 등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인가요?
A. 납부기한은 고지서·홈택스 안내가 최종입니다. 일부 이차 안내에서 11월 초가 언급되므로, 반드시 본인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Q.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이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출처·기준일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nts.go.kr)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cntntsId=7693) (기준일 2026-10-15).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고지서 확인. 개별 세무는 126·세무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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