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분 부가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상반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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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자는 어디에 해당할까
| 구분 | 할 일 | 기한 |
|---|---|---|
| 법인(예정신고 대상) | 7~9월분 신고·납부 | 10월 26일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
|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 신고는 26일, 납부만 연장 | 12월 28일 |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약 62만7천곳,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입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왜 11월 2일일까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원래는 10월 25일이 기한이지만,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일괄 연장했어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3분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개인도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따져볼 만해요.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예정신고분·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
주의할 점은 ‘납부’만 미뤄진다는 겁니다. 법인이라면 신고는 10월 26일까지 마쳐야 해요.
대상 여부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여기서 바로 하기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동 반영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점검 — 거래처 지연 발급분이 있는지 체크
- 조기환급 대상이면 기한 내 신청 시 환급이 더 빨라짐(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 지급 예정)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 고지서를 못 받아도 홈택스 [납부·고지] 메뉴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납부 연장 대상이라고 신고까지 미루는 경우 — 신고는 10월 26일이 기한
- 간이과세자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 과세가 원칙이라 별도 안내를 확인
세금 관련 판단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급감·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Q.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늦게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12월 28일)뿐이고,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일정·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납부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