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근태 해고 논란에서 대표가 먼저 볼 부분은 “해고가 쉽다”가 아니라 출장 승인, 이동시간, 현장 체류, 출입 기록을 서로 맞게 남기는 외근 승인서입니다.
빠르게 보면
· 헤럴드경제가 전한 쟁점은 SK하이닉스 직원의 반복적인 출장·근태 위반과 해고 정당 판단.
· 보도에 따르면 문제 된 내용은 출장지 1~27분 체류, 이동시간 과다 입력, 근무지 이탈 등이었습니다.
· 한국경제의 2025년 보도도 같은 사건에서 GPS, 카드키, 출입 기록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고 설명했고요.
· 작은 회사일수록 징계보다 먼저 출장 승인·변경 승인·실근로 기록 기준을 문서로 맞춰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나
헤럴드경제는 2026년 8월 10일 보도에서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안이 문제 됐다고 전했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머문 뒤 퇴근한 사례, 평균 5시간가량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한 정황도 함께 보도됐죠.
한국경제의 2025년 6월 보도는 같은 사건을 인사노무 관점에서 더 길게 다뤘습니다.
2020년 1~6월 이천캠퍼스와 청주캠퍼스 출장 과정에서 GPS, 사내 카드키 타각, 출입 기록 등이 확인 자료로 쓰였고,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다는 흐름까지 설명했습니다.

사업장이 봐야 할 건 징계보다 기록
이 사건을 “근태 불량이면 바로 해고 가능”으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법원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반복성, 기존 징계 이력, 회사가 확보한 객관 자료, 근로자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보죠.
초기기업이나 1인 사업자가 실제로 챙길 건 징계 문구보다 기록 체계입니다.
제가 기사와 기존 노무 보도를 직접 확인해보니, 사업장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출장을 누가 승인했는지, 이동시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일정이 바뀌었을 때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남았는지입니다.
| 구분 |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쟁점 | 작은 사업장이 남길 기록 |
|---|---|---|
| 출장 승인 | 출장 목적·장소·예정 시간이 실제 이동과 맞는지 | 승인자, 목적지, 예상 이동시간, 업무 목적 |
| 현장 체류 | 출장지 도착 뒤 1~27분 체류 같은 짧은 근무 정황 | 방문 확인, 회의록, 작업 사진, 담당자 확인 |
| 이동시간 | 통상 이동시간보다 긴 시간 입력 | 교통수단, 출발·도착 시각, 우회 사유 |
| 일정 변경 | 출장 목적지 변경이나 다른 업무 수행 주장 | 메신저 승인, 이메일, 사후 보고서 |
유연근무제는 신뢰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회사가 객관 자료로 출장 시간이 통상 소요시간을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 쪽에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반복 근태 위반이 유연근무제의 신뢰 기반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고요.
유연근무를 도입한 회사라면 이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느슨하게 풀어도 업무 결과, 위치, 출장 목적, 휴게시간 입력 기준은 오히려 더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라 괜찮다”가 아니라, 작은 회사라서 더 단순한 양식으로 맞춰야 하죠.

외근·출장 규정은 이렇게 나눠두기
첫째, 출장 신청서에는 목적지와 업무 목적을 따로 적게 하세요. “고객사 방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확인할지, 예상 산출물이 무엇인지 적어야 나중에 기록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시간 기준을 정해둡니다. 대중교통, 자차, 회사 차량, 지방 이동처럼 상황이 다르면 기준도 달라지죠. 통상 소요시간을 넘길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메신저나 이메일로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현장 업무 증빙은 과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확인 메일, 회의록 한 줄, 작업 전후 사진, 고객사 담당자 확인처럼 실제 업무가 있었다는 최소 자료면 충분하죠.
중요한 건 모든 직원을 감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중에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징계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진다
이번 판결이 곧 모든 무단이탈·지각·출장 오류의 해고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횟수, 고의성, 회사 손해, 기존 징계 이력, 취업규칙, 소명 기회,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 함께 봐야 할 요소입니다.
대표가 먼저 점검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태·출장·휴게시간 기준이 있는지 보고, 실제 운영이 그 문서와 같은지 맞춰야 하죠.
문서에는 엄격하게 쓰고 현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운영했다면 분쟁 때 회사 쪽 설명도 약해집니다.

FAQ
Q1. 이번 판결 때문에 근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도에서 확인된 사안은 반복적인 출장·이동시간 과다 입력, 근무지 이탈, 객관 기록, 기존 징계 이력 등이 함께 고려된 사건이죠. 실제 징계는 취업규칙과 사실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Q2. 작은 회사도 출장 신청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직원이 1~2명이어도 외근이 잦다면 간단한 양식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지, 업무 목적, 예상 이동시간, 일정 변경 승인만 남겨도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Q3. GPS나 출입 기록을 무조건 확인해도 되나요?
근태 확인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 차량, 사원증, 앱 기록을 쓴다면 수집 목적,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을 직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Q4. 유연근무제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퇴근 시간만 풀어두지 말고 업무 결과, 휴게시간 입력, 출장 변경 승인, 외근 보고 기준을 같이 정하세요. 자율성을 주되, 나중에 서로 확인할 기준은 남겨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참고한 자료
· 헤럴드경제/네이버 뉴스: SK하이닉스 근태 불량 직원 해고 정당 보도
· 한국경제: 청주 출장 간다더니 7시간 사라진 대기업 직원 결국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공개 보도와 2025년 인사노무 보도를 확인해 1인 사업자와 초기기업의 운영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징계·해고·개인정보 처리 판단은 사업장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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