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상표출원 2026 — 상호와 브랜드명이 다를 때 지정상품·52,000원에서 막힐 때

특허로 상표출원은 상호 등록과 별개로, 브랜드명을 먼저 키프리스에서 검색하고 지정상품을 고른 뒤 출원료를 납부하는 순서로 보면 덜 막힙니다.

가게 이름을 사업자등록증에 올렸다고 해서 그 이름이 곧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는 사업자·법인 이름에 가깝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여 고객이 알아보는 이름·로고·표장에 가깝죠.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예약 서비스, 프랜차이즈 준비를 한다면 “내가 쓰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브랜드명 후보를 정리할 때는 후보 이름을 예쁘게 고르는 일보다 선행 검색을 먼저 봅니다.
이미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표장이 있으면 로고를 만들고 간판을 바꾼 뒤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상표출원 순서는 네 단계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FAQ는 상표 출원절차를 선행상표조사,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수수료 납부 순서로 안내합니다. 신청 화면을 외우기보다 이 네 단계를 먼저 잡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절차 네 단계 공식 안내 이미지
출처: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FAQ

첫 단계는 선행상표조사입니다.
FAQ는 자신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온라인 검색 경로로 키프리스를 안내합니다. 이름이 같지 않아도 발음, 의미, 업종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Korean founder comparing brand name candidates and trademark search results on laptop, no real logos, realistic office photo
Photo by Lukas Blazek on Pexels

상호와 브랜드명을 따로 본다

사업자등록 상호와 실제 고객에게 보이는 브랜드명이 다르면 상표출원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상호는 “OO컴퍼니”인데 쇼핑몰 이름은 “라온키친”이라면 고객이 기억하는 이름은 뒤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원 전에 이름을 세 칸으로 나눠보세요.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상호.
간판·쇼핑몰·앱에 보이는 브랜드명.
제품 패키지나 서비스 메뉴에 붙는 이름.
이 셋이 다르면 한 번에 무엇을 보호하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구분 대표가 확인할 질문 상표출원 전 메모
상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에 적힌 이름인가 고객이 보는 이름과 다를 수 있음
브랜드명 간판·쇼핑몰·SNS에서 쓰는 이름인가 상표 검색의 핵심 후보
상품·서비스명 개별 제품·강의·앱 기능 이름인가 별도 보호가 필요한지 검토

지정상품에서 비용이 갈린다

상표출원에서 이름만큼 중요한 칸이 지정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상표를 쓸지 적는 부분이죠.
지식재산처 FAQ도 상품분류를 확인해 상품류와 해당 류의 지정상품 세목을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류의 지정상품을 모두 선택하고 싶어도 반드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특허로 수수료 안내를 보면 상표 전자출원은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명칭만 사용해 출원하는 경우는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으로 안내돼 있고요.
지정상품 가산금은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때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입니다.

trademark application fee calculation with product class list, Korean startup desk, calculator and brand notes, realistic photo
Photo by Mikhail Nilov on Pexels

항목 공식 안내 금액 주의할 점
상표 전자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상품류가 늘면 비용도 늘어남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출원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판단
지정상품 가산금 10개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 많이 넣는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
설정등록료 상표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출원료와 등록료는 다른 단계

수수료 납부는 접수 다음날까지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FAQ는 수수료 납부 단계에서 출원서 접수 익일까지 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특허로 수수료납부 안내도 접수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죠.

온라인 납부는 특허로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고요.
대표가 직접 처리한다면 제출결과조회와 납부 완료 화면을 PDF나 캡처로 따로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가 바로 볼 체크리스트

상표출원 전에는 다섯 가지.
고객에게 실제로 보이는 이름을 정합니다.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검색하고요.
내 상품·서비스가 어느 상품류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은 너무 넓히지 말고 실제 사업 범위에 맞춰둡니다.
마지막으로 출원료와 나중에 낼 등록료를 따로 잡아두면 되죠.

상표 등록 가능성은 단순 검색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여부, 식별력, 지정상품 범위, 이미 알려진 표장과의 관계가 함께 보이기 때문이죠.
브랜드를 이미 크게 공개했거나 간판·패키지·광고비가 들어간 상태라면 셀프 출원만 고집하기보다 변리사 상담을 섞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FAQ

Q. 사업자등록 상호를 냈으면 상표출원은 안 해도 되나요?

상호 등록과 상표권은 역할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상품·서비스 브랜드가 자동으로 상표 등록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객에게 보이는 이름을 계속 쓸 계획이라면 키프리스 선행 검색부터 해보세요.

Q. 키프리스에서 같은 이름이 안 나오면 등록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동일 이름이 없어도 유사 상표, 지정상품 유사성,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은 시작점이고, 등록 가능성 판단은 지식재산처 심사와 전문가 검토 영역이죠.

Q. 지정상품은 많이 넣을수록 좋은가요?

무조건 많이 넣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허로 안내 기준으로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지정상품마다 가산금이 붙고요.
실제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좁혀야 비용과 심사 리스크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Q. 출원료만 내면 상표권이 생기나요?

출원료는 심사를 받기 위한 시작 비용에 가깝습니다. 등록결정 뒤에는 설정등록료 납부 단계가 따로 있고, 특허로 수수료 안내는 상표 설정등록료를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참고·확인한 공식 자료
·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상표 출원절차 FAQ: kipo.go.kr
·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patent.go.kr
· 특허로 수수료납부 안내: patent.go.kr
· 키프리스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or.kr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기준 공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지정상품 선택, 거절이유 대응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출원 전 지식재산처 상담센터나 변리사에게 본인 브랜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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