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세무사가 먼저 수임 요청을 등록한 뒤, 사업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기로 했는데 “홈택스에서 수임동의가 안 떠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메뉴를 못 찾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요청 등록 전이거나 사업자번호 선택이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공식 손택스 화면을 직접 확인해보니, 기장대리 수임동의 화면은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 정보, 정보제공범위를 나눠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임동의는 단순 확인 버튼이 아니라 내 세무자료 접근 범위를 여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가 필요한 순간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세무자료를 보고 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세무사를 쓰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직후 대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대행을 맡기는 온라인몰 사장님이 여기서 많이 막히는데요.
손택스의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등록 안내는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수임납세자 등록과 의뢰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구분 | 주로 쓰는 상황 | 먼저 확인할 점 |
|---|---|---|
| 기장대리 | 월별 장부, 증명 발급, 신고 전반을 맡길 때 | 사업자번호와 정보제공범위 |
| 신고대리 |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특정 신고를 맡길 때 | 신고기한과 대상 세목 |
| 수임해지 | 기존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 기존 수임 상태와 해임일 |
요청 목록이 안 보일 때 보는 순서
먼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먼저 들어가도 상대방이 수임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목록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로그인한 납세자 구분입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갔는지,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로 들어갔는지, 법인 인증서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이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죠.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동의 화면에서 먼저 볼 곳은 사업자 또는 주민 등록번호 선택 항목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대표라면 다른 사업장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요청이 보이지 않으면 세무대리인 상호를 찾기 전에 사업자번호 선택부터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차이를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
기장대리와 신고대리는 이름이 비슷해도 범위가 다릅니다.
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기장대리는 고지·체납내역 조회, 증명발급, 휴폐업신고, 전자고지 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이용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신고대리는 신고에 필요한 자료 조회와 신고 업무 중심이죠.
부가세 신고 한 번만 맡기는 경우와 장부 관리를 계속 맡기는 경우를 같은 동의로 보면 나중에 권한 범위가 헷갈립니다.
초기 사업자는 세무비용부터 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권한 범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자료, 증명 발급, 휴폐업 관련 신청까지 맡길지, 특정 신고만 맡길지 세무대리인과 먼저 맞춰두세요.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 세무대리인 상호, 수임일, 정보제공범위가 내가 계약한 내용과 같은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동의 후에는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로 확인
동의를 눌렀다면 끝난 것으로 넘기지 말고 조회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손택스의 나의세무대리인조회 화면은 수임등록된 세무대리인을 조회한다고 안내하고, 결과 항목에는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수임일자, 정보제공범위, 정보제공동의여부가 포함됩니다.
확인할 건 세 가지.
세무대리인 상호가 맞는지, 수임일자가 실제 계약 흐름과 맞는지, 정보제공동의여부가 동의 상태인지 봅니다. 법인이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수임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번호를 바꿔가며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을 때
이미 다른 세무대리인이 등록돼 있다면 새 요청이 바로 처리되지 않거나, 기존 수임 상태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는 상황이라면 기존 신고 자료, 장부 파일, 미제출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정리한 뒤 해임과 신규 동의를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택스의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화면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위임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 요청인지 서류 제출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수임동의 전 대표가 준비할 자료
수임동의 자체는 길지 않아도, 앞뒤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 세무 신고가 덜 흔들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증수단, 기존 세무대리인 여부, 신고를 맡길 세목, 장부 관리 범위를 먼저 적어두세요.
온라인몰이라면 카드매출, PG 정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동의만 끝냈다고 신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죠.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목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청 등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로그인한 납세자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주민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 법인 인증서 중 어느 대상으로 요청이 들어갔는지 먼저 맞춰보세요.
Q.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월별 장부와 세무업무 전반을 맡기면 기장대리에 가깝고, 특정 신고만 맡기면 신고대리에 가깝습니다. 실제 권한 범위는 세무대리인 계약 내용과 홈택스 정보제공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한 뒤 바로 세무사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동의 상태가 반영되면 세무대리인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료 종류와 기간은 세목, 사업장 상태, 수임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조회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기존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예전 신고 자료도 사라지나요?
홈택스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대리인이 보관하던 장부 파일이나 조정 자료는 별도로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바꾸기 전 미제출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장부 백업을 먼저 챙기세요.
참고·확인한 자료
· 손택스: 기장대리 수임동의
· 손택스: 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 납세자등록
· 손택스: 나의세무대리인조회
· 손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공개된 홈택스·손택스 화면을 확인해 1인 사업자와 초기기업의 수임동의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세무 신고와 자료 제공 범위는 사업자 유형, 세목,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처리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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