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가 공제기간과 임차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증빙을 맞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핵심 가이드를 직접 확인해봤더니, 먼저 볼 부분은 “몇 % 돌려받나”보다 임대료를 언제 낮췄고, 어떤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제기간 안의 임대료여야 하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서류도 필요하죠.
상가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공제율, 확인서, 합의서류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어떤 제도인가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로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는 구조죠.
공제는 “임대료를 깎아줬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사실, 지급 확인 서류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막히는 지점 |
|---|---|---|
| 임대인 | 상가 임대사업자 | 무신고·의무불이행 여부 |
| 임차인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확인서 발급 누락 |
| 임대료 |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 | 인하 시점과 지급자료 불일치 |
| 신청 시점 |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신청 | 서류를 뒤늦게 모음 |
공제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핵심 가이드는 공제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임대료도 그 공제기간의 임대료여야 하고, 실제 인하도 공제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깎아준 적이 있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달 임대료를 얼마에서 얼마로 낮췄는지, 그 인하분이 공제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실제로 덜 받았다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가 맞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하죠.

공제율은 50%와 70%로 갈린다
국세청 핵심 가이드에는 2021년부터 2026년 귀속분의 공제율 기준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인과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은 50%로 안내되죠.
여기서 기준소득금액 표현을 그냥 넘기면 헷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설명하죠. 개인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계산 구조를 맞춰보는 게 안전합니다.
| 구분 | 국세청 안내 기준 | 체크 포인트 |
|---|---|---|
| 법인 임대사업자 | 2021~2026년 귀속 70% | 법인세 신고 때 첨부서류 확인 |
| 개인 1억원 이하 | 2021~2026년 귀속 70% | 기준소득금액 계산 확인 |
| 개인 1억원 초과 | 2021~2026년 귀속 50% | 임대료 인하액 포함 여부 확인 |
확인서와 합의서류가 핵심이다
신청 서류는 네 묶음으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기본이죠. 국세청 참고자료실에는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같은 자료도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임차인 쪽 자료에 가깝습니다.
국세청 핵심 가이드는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24 증명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확인서 발급 화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문 발급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고요.
신고 전에 맞춰볼 순서
실무 순서는 단순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원래 임대료를 확인하고, 임차인과 인하 기간·인하액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다음 실제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합의 내용과 맞는지 보고, 임차인의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신고서류에 붙이는 흐름이죠.
제가 공식 안내를 보면서 특히 체크한 부분은 “공제기간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에 인하되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계약서만 바꿔 놓고 실제 지급자료가 맞지 않거나, 임차인 확인서를 뒤늦게 요청해 신고 일정에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기 쉽죠. 임대료를 낮추기로 합의한 달에 서류 폴더를 같이 만들어두는 편이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FAQ
Q. 2026년에 임대료를 낮춰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핵심 가이드는 공제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건물,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 임대료 인하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Q. 공제율은 무조건 70%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1~2026년 귀속분은 법인과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은 50%로 나뉩니다.
Q.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24 증명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화면을 확인하고, 방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Q. 임대료를 현금으로 덜 받았다는 말만 있어도 되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지급 확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죠.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내역처럼 실제 인하를 보여주는 자료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공제율보다 서류 순서에서 많이 막힙니다. 2026년에 임대료를 낮췄다면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공제기간만 보지 말고,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신고 전에 먼저 맞춰두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기준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세액은 임대사업자 신고 유형, 임차인 요건, 소득금액,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소개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핵심 가이드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고자료실
· 소상공인24: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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