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1년 매출과 비용을 한 번에 정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과 세무법인 자료, 여러 신고 후기를 직접 비교해보니 막상 핵심은 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리고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로 신고하느냐입니다. 그래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간·경비처리·홈택스 절차·세율까지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고기간 — 올해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직전 해(2025년)에 번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 규모가 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부담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여유가 있고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는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비처리 ① 장부 없이 — 경비율 추계신고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경비입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못 챙겼어도 방법이 있어요. 장부를 못 썼다면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이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매출 적은 소규모 | 일정 규모 이상 |
| 경비 계산 | 수입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증빙) + 수입 × 기준경비율 |
| 경비 인정폭 | 넓음(업종따라 60~70%대도) | 좁음(10~20%대) |
같은 매출이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경비가 훨씬 넉넉하게 잡혀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규로 시작한 사업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가 업종 3억 원, 나 업종 1.5억 원, 다 업종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이어진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기준).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데, 이때 장부 없이 추계로만 신고하면 경비가 확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② 장부 쓰면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실제 쓴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인건비·임차료·재료비처럼 실제 지출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거든요. 규모에 따라 의무가 갈리는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 | 간편장부(이 미만) |
|---|---|
| 도소매·농림어업 등 | 3억 원 |
| 제조·건설·숙박·음식점 등 | 1억 5천만 원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 7,500만 원 |
위 금액 미만이면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로도 충분하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여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만 신고하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따로 붙어 손해가 커집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온 사장님이라면 장부를 챙기거나 세무대리를 맡기는 쪽이 결과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율 — 과세표준에 누진공제 빼기
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6%에서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인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이면 끝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자녀·연금·보험료 같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면 실제 낼 세금이 정해지고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뛰니, 경비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곧 절세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모두채움이면 더 쉽게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는 흐름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장님에겐 국세청이 미리 금액을 채워주는 모두채움(단순신고) 안내문이 와요. 이 경우 숫자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돼서 한결 수월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① 로그인 |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 ② 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 |
| ③ 소득·경비 | 불러온 수입금액·경비율·장부 내용 확인 |
| ④ 공제 | 인적공제·세액공제 입력·확인 |
| ⑤ 제출·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하는데, 요즘은 홈택스 신고 마지막에 연계되어 한 번에 넘어가게 안내됩니다. 낼 세금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산출세액이 클 땐 신고 단계에서 나눠 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한 넘기면 — 가산세가 더 아픕니다
기한 안에만 내면 될 걸, 놓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 고의로 숨긴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늦게 낸 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더 붙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으니, 낼 게 없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기한 안에 신고부터 마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짚을 세 가지
사장님이 챙길 핵심은 셋입니다. 6월 1일(성실신고 6월 30일) 기한을 지킬 것, 내 매출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것,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인데 추계로 때우다 가산세로 손해 보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만 짚으면 종소세 신고는 생각보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세법 기준과 경비율은 해마다 바뀌고 업종·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본인 케이스는 발행일 기준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126번 국세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NTS) · 국세상담센터 126
이 글을 쓴 사람
비즈서포트 운영자입니다. 소상공인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신고, 세금, 정책자금 기준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 전 기관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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