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날아오는 숙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매년 하는데도 “이번 기간이 언제까지더라”, “예정고지로 낸 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매번 헷갈리는 게 부가세죠.
올해는 특히 챙길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마감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이 7월 27일(월)로 이틀 밀렸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안내, 세무사 블로그 여러 곳을 직접 맞춰보면서 2026년 1기 확정신고를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준입니다. 세율·가산세율·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6년 1기 부가세, 언제까지 신고할까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6개월치 매출·매입을 정산해서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인데, 앞서 말했듯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로 넘어갑니다. 국세청도 이번 안내에서 마감을 7월 27일로 통일해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간(1기)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7월 27일(월) (원칙 25일이 토요일이라 이동)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등 |
국세청 발표로는 이번 1기 확정신고 대상이 약 692만 사업자라고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556만 명, 법인이 136만 개 정도고요. 매년 대상이 늘다 보니 마감 임박한 주말엔 홈택스가 느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고하면 확실히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이번에 신고 대상일까 — 일반·간이·법인 구분
여기서 제일 많이 엇갈리는 게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듬해 1월에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넘어가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유형 | 7월 신고 여부 |
|---|---|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대상 ✅ (1~6월 정산) |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대상 ✅ |
| 일반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이번엔 신고 없음 (내년 1월 신고) |
|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그 실적은 7월에 신고·납부해야 함 |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 |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한다”는 글을 그대로 믿고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 이번에 꼭 빼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서 한 번 받아 갑니다. 이게 예정고지입니다. 그리고 7월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를 정산하면서, 4월에 낸 예정고지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세무사 블로그들이 공통으로 짚는 실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을 차감하지 않으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되거든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기납부세액이 미리 채워지긴 하지만, 숫자를 손으로 계산하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쓸 때 빠뜨리기 쉬우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홈택스 신고, 이 순서대로
요즘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큰 흐름만 잡으면 이렇습니다.
| 단계 | 할 일 |
|---|---|
| 1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 선택 |
| 2 | 미리채움 자료로 매출세액 확인 (누락·중복 점검) |
| 3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반영 |
| 4 | 예정고지·예정신고로 낸 기납부세액 차감 → 신고서 제출 → 납부 |
미리채움 숫자를 그대로 믿고 바로 제출하는 것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카드결제대행(PG)을 쓰면 수수료나 매출 인식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통장에 들어온 매출과 한 번은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뭘 챙기고 뭘 못 받나
낼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매입세액공제입니다. 그러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잡혀서 훨씬 편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업에 썼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공제로 잡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걸러내는 게 좋아요.
| 공제 되는 것 | 공제 안 되는 것 |
|---|---|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 접대비(거래처 선물·식사) 관련 지출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 적격증빙 갖춘 사업 관련 지출 | 간이영수증·증빙 없는 지출 |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제도로 세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공제율과 연간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고 화면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 내면 얼마나 붙나 —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당 일정 비율을 곱해 미납일수만큼 쌓이는 구조라, 늦어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개정된 이력이 있어서, 정확한 일할 이자율은 홈택스 신고·납부 화면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어쨌든 일단 신고라도 기한 내에 해두면 무신고 20%는 피할 수 있으니, 세액 계산이 덜 끝났더라도 신고부터 넣는 게 낫습니다.
돈이 안 될 때 — 기한 연장·직권 연장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처럼 자동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돈 부담이 큰데,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데,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사유와 연장·분납 계획을 적어 내면 됩니다.
또 하나, 올해는 국세청이 일부 사업자에게는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습니다. 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사업자 등 약 100만 명이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미뤄집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대상자에겐 개별 안내도 갑니다. 신고는 그대로 7월 27일까지 하되, 납부만 미뤄지는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번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이 대상이고, 일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면 이번엔 쉬어갑니다. 4월 예정고지액을 빼는 것과 공제 안 되는 항목을 걸러내는 것,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실수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세액이 크거나 업종이 복잡하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126 상담을 함께 쓰는 걸 권합니다. 마감 앞두고 서두르다 숫자 하나 틀리느니, 이번 주말에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692만 사업자,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6.7.),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상담센터 126. 본 글은 2026년 제1기 기준이며 세부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 글을 쓴 사람
비즈서포트 운영자입니다. 소상공인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신고, 세금, 정책자금 기준을 공식 안내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신청 전 기관 공고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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