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기본 1,200만·중소 3,600만원과 3만원 증빙 기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기본 1,200만·중소 3,600만원과 3만원 증빙 기준

📌 핵심 요약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처럼 업무 관계를 위해 쓴 비용으로, 연간 한도 안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12개월 기준)에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분 0.3%)를 더해 계산합니다.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는 지출은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와 국세청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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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계산 구조

구성 계산 메모
기본한도 1,200만원 × 사업월수/12
(중소기업 3,600만원)
연중 개업·폐업이면 월할 계산
수입금액 한도 100억원 이하분 ×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
특수관계인 매출 위 적용률 × 10% 일반 매출과 구분 계산

한도를 넘은 금액은 그 해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내내 영업했고 연 수입금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한도 90만원(3억원 × 0.3%)을 더하면 한도는 약 3,690만원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7월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는 3,600만원 × 6/12 = 1,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업 첫해에는 한도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황(예시) 기본한도 수입금액 한도 합계
중소·12개월·매출 3억 3,600만원 90만원 약 3,690만원
중소·6개월·매출 1억 1,800만원 30만원 약 1,830만원
비중소·12개월·매출 3억 1,200만원 90만원 약 1,290만원

증빙 기준 3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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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내역 확인 ↗

  • 한 번 지출이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3만원 초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 문자 등으로 인정되고, 2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 관리가 쉬워집니다.

무엇이 기업업무추진비인가

지출 일반적 분류
거래처 식사·선물·명절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20만원 기준)
직원 회식·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등(기업업무추진비 아님)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물 광고선전비로 볼 여지

분류는 지출 상대방과 목적이 기준입니다. 같은 식사라도 직원 회식인지 거래처 접대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장부에 상대방과 목적을 짧게 메모해 두세요.

연말 전 체크리스트

  1. 올해 누적 기업업무추진비를 장부나 카드 내역으로 합산합니다.
  2. 예상 한도(기본한도 + 수입금액 × 0.3%)와 비교합니다.
  3. 3만원 초과 지출 중 증빙이 빠진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연말 거래처 선물은 카드 결제·세금계산서로 받아 둡니다.
  5. 직원 송년회 비용은 거래처 접대와 분리해 기록합니다.

문화 관련 지출이나 전통시장 지출에는 별도 추가한도 특례가 있습니다. 비율과 적용 기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계신고라면

장부 없이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실제 지출이 아니라 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계산되므로 한도 계산의 실익이 작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증빙을 모아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서식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한도·분류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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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는 다른가요?

A.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법령상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성격은 같습니다.

Q. 개인사업자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A. 12개월 기준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Q. 3만원 넘는 접대를 현금으로 냈다면요?

A.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이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으세요.

Q. 경조사비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A.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전액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Q. 한도를 넘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그 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기준일

소득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0-17). 문의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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