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은 퇴사자가 실업급여 준비를 위해 요청했거나 고용센터가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1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퇴사 서류 업무입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상실신고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준비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이 따로 올 수 있죠.
고용24 안내와 서식을 직접 확인해보니 먼저 나눌 건 세 가지.
제출 의무가 생긴 시점,
상실신고와 다른 입력 항목,
이직사유와 평균임금의 사실관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는 이 서류를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설명합니다.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같은 정보가 들어가죠.
사업주가 항상 퇴사 당일 바로 내야 하는 서류라고 보면 헷갈립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했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 처리 의무가 분명해집니다. 요청서를 받은 날과 제출 마감일을 먼저 남겨두세요.
| 구분 | 먼저 볼 것 | 막히는 지점 |
|---|---|---|
| 퇴사자가 요청 | 요청서 접수일 | 10일 기한 계산 |
| 고용센터 요청 | 요청 공문·알림 | 담당자 확인 지연 |
| 상실신고와 병행 | 상실사유 일치 | 권고사직·계약만료 구분 |
10일보다 중요한 건 접수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에는 사업주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업무 메모의 기준점입니다.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 사직서 수리일, 요청서 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이 먼저 오기도 하죠.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게 요청일, 요청 방식, 처리 담당자, 제출 완료 화면을 한 폴더에 묶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실신고와 같은 서류가 아니다
고용24 기업 서비스 화면에는 확인 및 신고 영역 아래에 이직확인서와 이직확인 신고 메뉴가 따로 표시됩니다. 상실신고를 했다고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검토까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용24 안내는 이직일을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설명하고, 이직사유는 실제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한 날을 합산하는 개념이고요.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흐름입니다.
| 항목 | 사업주 확인자료 | 주의할 점 |
|---|---|---|
|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사직 수리일 | 상실일과 하루 차이 가능 |
| 이직사유 | 사직서·계약만료 통지·권고사직 자료 | 상실사유와 맞춰야 함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대장 | 제외기간이 있으면 재계산 |
| 피보험단위기간 | 근태·급여 지급일수 | 무급휴일·결근일 혼동 |
과태료보다 먼저 피해야 할 것
고용24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숫자만 보면 과태료가 가장 커 보이죠.
실무에서 더 조심할 건 사실관계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경영상 사유인지에 따라 퇴사자와 회사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사직서, 해고·권고 자료, 급여대장을 나란히 놓고 입력하세요.

대표가 처리 전 확인할 순서
처음 처리한다면 화면부터 열기보다 자료 순서를 먼저 잡는 게 빠릅니다.
퇴사자 요청서나 고용센터 알림을 확인하고,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를 맞춘 뒤, 임금대장과 근태자료로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 완료 화면을 저장하면 추후 문의 대응이 쉬워집니다.
특히 급여 담당자가 따로 없는 1인 사업장은 퇴사 후 며칠 지나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폴더를 만들고 요청일, 퇴사일, 상실신고 접수증, 임금대장, 제출 완료 화면을 한 번에 묶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는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청한 경우 제출 의무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과 고용센터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알림과 요청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상실신고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도 따로 해야 하나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확인 항목이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들어가므로 상실신고 접수만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고용24 안내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 같은 기간이 있으면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만 더하지 말고 제외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직사유를 잘못 적으면 수정하면 되나요?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실제 사유와 증빙을 맞춰 입력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퇴사자와 회사 의견이 갈리는 사유라면 사직서, 계약만료 통지, 권고사직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2026에서 대표가 먼저 볼 것은 퇴사자의 요청일, 10일 제출 기한, 상실신고와 이직사유의 일치,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계산자료입니다. 서류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출해야 퇴사자와 회사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죠.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공개된 고용24와 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제출 여부, 이직사유 판단, 정정 절차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
· 고용24 기업 서비스: 확인 및 신고·이직확인 신고 메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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