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2026 — 고용24 전환 뒤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먼저 볼 것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에서 바로 신청 버튼부터 누르는 절차가 아니라,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채운 뒤 3개월 안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으로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고용24의 일반 고용허가제도 안내와 EPS 사업주 절차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볼 건 세 가지.
우리 업종이 E-9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식 경로로 남겼는지, 신청 전 고용조정·임금체불·보험 가입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입니다.

고용24 일반 고용허가제도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고용24로 옮겨간 사업주 서비스

EPS 공지에는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됐다는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 EPS 화면만 기억하고 있다면 메뉴를 못 찾아 헤맬 수 있죠.
외국인근로자 본인 서비스는 EPS에 남아 보이지만,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을 보려면 고용24 쪽 안내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24는 고용허가제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즉 E-9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처럼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음식점이라고 해서 전부 되는 것도, 작은 공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볼 항목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 사업주 체크포인트
서비스 위치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 안내EPS와 고용24 메뉴를 혼동하지 않기
제도 대상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E-9 고용허가허용업종과 사업장 규모 확인
구인노력내국인구인노력기간 7일구인신청일과 공고 종료일 기록
신청 기한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회차 접수기간과 3개월 기한을 같이 보기

7일 구인노력이 출발점

EPS 사업주 절차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라서, 이 기록이 빠지면 이후 고용허가 신청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렵죠.

공식 절차 이미지는 흐름을 꽤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과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순서입니다.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공식 흐름도
출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별도 매체 구인노력 예외가 안내돼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부터 찾기보다 고용24·워크넷 쪽 구인신청 기록을 남기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접수 회차가 열렸을 때 “공고는 냈는데 언제부터 7일인지”가 자주 막히는 지점이거든요.

Korean small business owner posting a hiring notice on laptop, printed staff schedule and calendar on desk, bright office documentary photo
Photo by beyzahzah on Pexels

신청 전 걸리는 요건

내국인 구인노력을 채웠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EPS 안내가 보는 조건은 허용업종, 고용 가능한 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 뒤에도 채용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구인신청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보이죠.

임금체불과 보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구인신청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미적용 사업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 상태를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죠.

막히는 상황 확인할 자료 주의할 점
회차 접수 직전 공고 시작구인신청일, 공고기간, 알선 결과7일을 채웠는지 날짜로 확인
사업장 업종이 애매함사업자등록증, 허용업종 공지, 고용센터 답변업태명만 보고 단정 금지
최근 구조조정이 있었음퇴사 사유, 고용조정 여부, 인사 기록발급일까지 기간 조건 확인
보험 가입 상태가 불명확함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미적용 여부는 기관 확인 필요

발급 뒤 비용과 보험까지 본다

고용허가서는 채용 결정의 끝이 아니라 입국·교육·보험 관리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EPS 안내는 일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공식 소개 자료에는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이 사업주 가입 보험으로 안내돼 있고, 외국인근로자 쪽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 제시됩니다.
직원 1명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입국 전후 비용표와 보험 일정을 같이 짜는 일에 더 가깝죠.

Korean employer reviewing employment contract, insurance checklist and payroll folder with calculator, clean office table, realistic documentary photo
Photo by Kampus Production on Pexels

사업주가 잡을 순서

처음 준비한다면 순서는 길게 잡지 마세요.
첫째, 고용24에서 내국인 구인신청을 넣고 기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우리 업종과 사업장 규모가 허용 범위인지 봅니다.
셋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안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차 일정을 대조하고요.
넷째, 임금체불·고용조정·고용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발급 뒤 근로계약·사증·취업교육·보험 비용까지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2026년 3회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지는 실제 회차 접수 때 고용24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회차 공지는 지역·업종·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의 날짜만 들고 움직이기보다, 신청 직전 고용24 공지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EPS에서 하나요, 고용24에서 하나요?
EPS 공지에는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본인 서비스와 사업주 신청 메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사업주는 고용24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 해야 하나요?
EPS 사업주 절차는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을 7일로 안내합니다. 예외 매체 구인노력 조건이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고용24·워크넷 구인신청 기록을 남기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구인노력을 끝내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PS 안내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는 배정 회차와 업종별 일정이 붙으므로 고용24 공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는 누가 내나요?
EPS 사업주 절차는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업종별 금액과 지원 가능성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뒤 안내문과 대행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24: 일반 고용허가제도
· EPS: 사업주 고용·취업절차
· EPS: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 고용24 통합 공지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공개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허용업종, 배정인원, 접수기간, 고용허가 가능 여부는 회차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작성·검수: 비즈서포트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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